|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은 이날 사퇴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마지막 결재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27일 낮 12시 이후에는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일산대교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한편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민간자본 1480억원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현행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200원으로, 1㎞당 652원이다.
이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 비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