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택배로 받았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택배 수신자 정보에 기입된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까지 전부 자신의 개인 정보와 일치했다며 “기분 나쁘다. 범죄에 연루된 돈 같은 거 아니냐. 돈을 보낼 거면 계좌이체로 보내든가 해야지. 이렇게 택배로 보내면 어쩌냐”고 황당해했다.
이어 “뭔가 켕기는 게 있으니까 택배로 현금을 부친 것”이라며 “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정확히 일치하는데 잘못 보낸 것도 아닐 것”이라고 의심했다.
|
이후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택배를 발송한 우체국 CCTV를 추적하자며 택배를 보낸 사람과 통화했다. A씨는 경찰과 발송인과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며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발신자가) 우체국 직원이 실수해서 잘못 보냈다’고 우기더라”며 “(발신자가) 말하는 내용도 계속 바뀌고 보낸 주소가 자기 별장이라던데 횡설수설하는 것 보고 경찰들도 수상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덧붙여 “목소리는 한 50~60대쯤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경찰 관계자는 “계좌이체 등 방법이 있는데 현금으로 거래처 대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만큼 ‘현금 수거’ 업무는 애초에 의심해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