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정의 신설…만화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3-02-27 오후 6:58:40

    수정 2023-02-27 오후 6:58:40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만화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내용 등을 포함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만화계에서 오랫동안 바라온 것으로, 만화 정의를 수정해 웹툰을 포함하고 웹툰 정의를 신설했다. 명확한 기준 없이 혼용됐던 ‘만화’와 ‘웹툰’을 구분해 변화하는 만화산업의 환경에 맞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만화계 공정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표준계약서 사용 관련 내용도 새로 반영했다. 문체부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할 때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업계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표준계약서가 만화산업 계약 체결의 기준으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만화사업자와 관련 단체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 우대 근거를 추가했다.

자료=문체부.
만화산업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야 할 내용도 구체화했다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만화다양성 증진 △창작환경 개선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 △소외계층의 만화 향유 활성화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육성·지원 △만화 및 만화상품 유통 활성화 관련 사항과 같은 현재 만화산업의 주요한 과제들을 폭넓게 반영했다.

또한 만화 관련 문헌·작품 원고 같은 만화자료를 수집·보존·관리하고 만화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만들어 만화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 자료와 통계를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도 마련했다.

그 밖에 만화를 지역과 계층의 구애 없이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정부의 의지도 반영했다. 만화산업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조성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문체부는 올해 ‘만화진흥법’ 개정과 함께 지난해 운영한 ‘웹툰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등 제도 개선 관련 연구, 제5차 만화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24년~2028년) 수립 등 만화산업 육성과 창작자 권익 보호를 포함한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창작자·업계 간담회를 진행해 개정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산하에 만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만화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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