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경찰 견제기능도 없어"

25일 남부지검 검사장 등 입장문
"수사·기소 분리 안돼…국민 보호 못해"
  • 등록 2022-04-25 오후 4:46:21

    수정 2022-04-25 오후 5:51:3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남부지검 검사들이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목적과 이유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남부지검 전경.(사진=뉴스1)
25일 심재철 검사장을 비롯한 서울남부지검 간부 검사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중재안의 내용은 단순히 검찰의 유지·존속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수사기능과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에 관한 문제”라며 검수완박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며 경찰이 수사권 전권을 갖는 걸 문제로 지적했다. 검사 일동은 “검사의 수사가 문제라면 똑같은 이유로 경찰 수사도 문제인데,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특히 사기, 횡령, 배임 등 고도로 지능화된 재산범죄는 다양한 범행 수법이 동원돼 단일성과 동일성만으로 보완수사를 하게 되면 범행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검찰의 수사권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수사권 조정 이후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경찰의 견제조치도 전무하다고 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영역은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거나 힘센 권력자들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부패·경제 범죄와 공직자·선거 등 4개 범죄를 왜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재안대로라면 올해 9월 검찰의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폐지되므로 선거일로부터 6개월 내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해야 하는 선거범죄에서 자유로운 대상은 권력자들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권력 비대화에 대한 견제조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또다시 검사의 수사권만을 박탈하면서 경찰권력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실체진실 발견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다수 국민들이 피해자인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이번 입법이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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