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성지건설에 증권발행 제한·감사인 지정

  • 등록 2021-05-04 오후 7:46:04

    수정 2021-05-04 오후 7:46:04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4일 9차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지건설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1개월, 감사인지정 조치 1년을 결정했다.

성지건설은 지난 2011년~2015년까지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 공사미수금에 대한 회수가능액 산정 시 미분양 물건의 할인분양 등 회수가능액 감소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에스크로 예치금에 대한 충당부채는 과소 계상했다. 회사는 미시인채무의 변제를 위해 유보한 에스크로 예치금이 충당부채 인식대상임에도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권발행제한 1개월,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의결했다.

성지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인 한영회계법인은 성지건설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받았다. 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조치도 내려졌다.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성지건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조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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