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동희 학폭 피해자 A씨 법률대리인 유한성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동희가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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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A씨가 김동희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 당시 교감도 김동희의 폭행사건을 기억하는 점, 목격자들의 진술이 A씨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동희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A씨의 명예훼손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김동희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두우는 지난달 28일 학폭 사건이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알렸다. A씨는 명예훼손에 관한 무혐의라고 밝히지 않아 ‘학폭 무혐의’로 잘못 알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한 매체에 “(김동희가) 학폭 의혹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좋겠다”며 “직접 찾아오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는다. 김동희의 기사나 작품만 봐도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