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 강행 움직임을 보였던 수사팀이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관계를 밝혀내지 못한 채 이 전 기자만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팀 책임론과 함께 검찰 인사 이후 수사팀 교체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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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5일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이 전 기자의 후배인 백모 기자(3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백 기자와 공모해 중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지난 2~3월 쯤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냈다. 이같이 여권 인사의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지난달 24일 수사심의위가 한 검사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때까지만 해도 수사팀이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한 검사장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같은 달 29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양측 간 몸싸움이 발생하면서 분위기는 수사팀에 불리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검에서 정 부장과 수사팀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이후 진척을 보지 못했다.
다급해진 수사팀은 이 전 기자 구속기간 만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이 전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밝히기 위해 이 전기자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은 확보하지 못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 변호사는 “(이 전 기자) 기소 전날까지 공모 혐의 입증을 위해 포렌식 작업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결국 수사팀에 공모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건이 없어 이 전 기자의 단독 범행에 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면서도 “한 검사장의 휴대폰에 대해 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현 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한 검사장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가뜩이나 말이 많은데 당사자 조사 없이 결론 내면 부실 조사 지적이 있을 것이라 기본적인 당사자 조사는 진행하려는 것 뿐”이라고 부연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계속 방침을 밝혔지만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스모킹건 확보 등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기자 등을 기소한 수사팀이 이후 재판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 입증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무리하게 검언유착 프레임을 씌우려 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수사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수사팀 내부에서조차 한 검사장에 공모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달 검찰 정기인사에서 수사팀이 교체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한 검사장 측 변호인도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애초 한 검사장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