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셀트리온, 임시주총 개최 결정…코스피 이전 '분수령'

"임시주총 법적 요건 갖춰"…이사회 승인 절차 진행
  • 등록 2017-08-16 오후 4:12:03

    수정 2017-08-16 오후 4:28:48

[이 기사는 8월 16일(수) 16시에 이데일리 IB정보 서비스 "마켓인"에 표출됐습니다]

[이데일리 신상건 윤필호 기자] 코스닥 대장주(株)인 셀트리온이 코스피시장으로의 이전 관련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했다. 소액주주들이 이전상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임시주총이 이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16일 "주주들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와 관련 증빙들을 접수한 결과 상법 제366조 제1항 및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법적 요건이 갖춰졌음을 확인했다"며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에 대한 이사회 승인 절차를 즉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이전을 원하는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코스피 이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동의서를 받았다. 운영위원회는 약 6800건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동의서를 받아 최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회사 측에 요청했다. 이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신청이 가능한 지분율 3%를 넘어서는 수치다.

소액주주들이 코스피 이전을 요구하는 이유는 공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 때문이다. 실제로 셀트리온은 공매도에 시달려왔다. 셀트리온이 한창 성장하던 2012년 공매도 비중이 35%를 넘어서자 서정진 회장은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자사주 매입 등을 추진했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금액을 살펴보면 1조2365억원으로 코스닥과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 중 가장 많다. 코스피는 코스피200지수와 연계돼 있고 기관투자자들도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수급이 안정적인 편이어서 공매도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소액주주들의 생각이다.

셀트리온 한 소액주주는 “코스피 이전을 통해 공매도를 줄이고 진성 투자자본을 유입해 셀트리온 주가가 제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셀트리온이 코스닥의 대장주로 상징성를 지니고 있는데다 향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가능성를 고려할 때 코스피 이전보다 코스닥 시장에 남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해 기업가치가 높아지면 합병 때 서정진 회장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셀트리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때문에 두 회사간 합병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셀트리온은 올해 하반기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에 포함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오너 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회사의 경우 20% 이상)인 상장 계열사의 내부 거래금액이 200억원 또는 연간 국내 매출의 12%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최대주주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으로 44.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상대로 올린 수익은 5513억원으로 총 매출 6706억원의 80%가 넘는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상장한 뒤 서 회장의 지분은 37% 수준이어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두 회사를 합병하면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해 직접 해외 판매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두 회사의 거래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셀트리온 시총은 13조3026억원으로 코스닥내 1위, 코스피 26위인 롯데케미칼(13조417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셀트리온 고위 관계자는 "주주들의 요청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했지만 일정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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