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상속증여세 손 본다…새정부 감세정책 예고한 추경호

"법인세 과세체계 손봐야"…최고세율·과표구간 조정 예상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전환 검토…부동산세제도 정상화"
"조세원칙 검토해야"…`尹공약` 주식양도세 폐지엔 유보적
  • 등록 2022-04-26 오후 4:45:31

    수정 2022-04-26 오후 9:00:13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을 천명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상속·증여세를 손보는 등 대대적 감세 정책에 나설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과 양도소득세 중과 재검토 등을 예고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주식과 가상자산 양도세 폐지·유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 수장을 맡게 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추 후보자는 2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답변서를 통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복잡한 과표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투자 중심으로 성장을 이끌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달리 시장을 존중하고 민간·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추 후보자도 지난 10일 지명 직후 간담회에서 “지금 우리 기업의 여러 활동을 제약하는 법령·제도가 많다. 세제 지원도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며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법인세는 이번 정부에서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높였고 과표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한 바 있다. 새 정부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을 최대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유산 총액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세액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보였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재산세의 통합을 추진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식양도세 폐지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과 국제적 자본과세 추세 등 측면, 최근 국내 주식시장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내년으로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조세 원칙을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5월 새로 출범할 정부의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은 6월 예정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7월로 예상되는 세법 개정안 등을 통해 구체화할 전망이다. 추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 후 경제정책방향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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