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코로나19 확진자 나온 주사랑교회에 '집합금지명령'

27일부터 별도 해제 명령시까지
  • 등록 2020-05-27 오후 4:55:47

    수정 2020-05-27 오후 5:46:52

안병용 시장(왼쪽)이 27일 주사랑교회에 집합금지명령을 했다.(사진=의정부시)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4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소속된 의정부 주사랑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확진자는 8명이 확진된 남양주 화도읍의 우리교회 확진자의 접촉자로 최근 서울 양천구 은혜감리교회를 다녀왔으며 부부가 의정부동에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시 소재 라파치유기도원에서 의정부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시는 확진자가 소속된 교회에 대해 별도해제 명령 시 까지 집합 금지를 명령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 신도 등에 대해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명령 위반자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며 이를 어겨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설종사자나 이용자에게 치료비와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도 가능하다.

시는 확진자의 모든 동선에 대해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집단감염 위험 시설인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 등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안병용 시장은 “시민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해 집단모임과 교회예배 등을 자제하고 생활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며 “불가피한 행사 개최 시에는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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