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오는 24일 선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과반수 구성 가능해 불공정
  • 등록 2021-06-21 오후 7:49:37

    수정 2021-06-21 오후 7:49:37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정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론이 오는 24일 나온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윤 전 총장이 신청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 및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및 2·3호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2호)과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명(3호)을 징계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위 규정에 따라 징계위를 소집하자 윤 전 총장이 문제를 삼은 것이다. 징계를 청구자이자 징계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 임명 인사 등 징계위원 7명 중 5명이 장관 측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이 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며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징계법은 지난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됐다. 징계위원 수도 9명으로 늘고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추천 인사가 포함됐다.

윤 전 총장이 헌법소원 판결 전까지 해당 규정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의 판단도 함께 나온다.

현재 윤 전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징계처분 취소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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