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곽상도 아들은 50억 무죄, 조국 딸은 600만원 유죄”

  • 등록 2023-02-08 오후 7:11:47

    수정 2023-02-08 오후 7:11:47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8일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밝혔다. 실제 곽 전 의원 아들의 정상적인 퇴직금은 2300만원 정도다. 200배가 훨씬 넘는 액수를 받은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도 법원은 ‘50억원이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거나 곽 전 의원 아들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라며 “사법부에 거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린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며 “며칠 전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라고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다. 아니,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이런 판단에는 검찰의 부실하기 그지없는 수사가 좋은 핑곗거리를 제공해 주었다”라며 “당초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클럽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며 “하나은행에 힘을 써준 혐의에 대해서도 수박 겉핥기였다. 애초부터 봐주기로 작정한 것이나 매한가지”라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법조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법조계 엘리트라면 50억원쯤 받아도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돈 없고 힘없는 국민들은 맥이 탁 풀리는 수사와 판결”이라며 “분노와 울분으로 국민들의 눈이 이글거리고 있다. 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심판의 날’이 머지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이 뇌물이라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 병채씨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라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 변호사에게서 전달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 모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과거 법률 상담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시기에 피고인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무렵이고 변호사로 개업했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선거운동을 진행하던 상황을 감안하면 등록 이후 정치 활동을 위한 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고 제공된 돈이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사정을 종합하면 법률 대가를 과다하게 받았고, 이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변호사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돈을 받은 시점도 통상적 변호사비 지급 시기로 보기 어렵고 명목이 ‘변호사비’였을 뿐 5000만원을 정치자금 기부·수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후 곽 전 의원은 “어느 정도 무죄가 날 거란 예상을 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유감스럽다”며 “예비 후보자라도 받아야 할 돈이 있으면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일해주고 합리적 보수를 달라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나. (변호사 보수) 금액이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것 같으면 앞으로 전부 얼마를 받을 건지 법원에 물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