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아니라 약한 줄...개 안고 눈만 끔뻑” 119 신고자가 전한 상황

"상황 인지 안 되는 것 같았다"
피의자 A씨 간이시약 검사 음성
경찰 정밀검사 의뢰
  • 등록 2024-02-05 오후 10:11:30

    수정 2024-02-05 오후 10:11:3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여성이 구속된 가운데 사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당시 상황을 전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여성 안모씨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9에 전화를 건 신고자이기도 한 배모 씨는 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사고를 낸 피의자 A씨가) 상황 파악을 전혀 못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배씨는 사고 직후부터 구급대원이 도착해 피해자를 실어간 뒤까지 목격한 후 A씨 상태를 살펴봤다고 했다.

배씨는 “사람이 아무리 경황이 없어도 그렇지 그냥 멍하니 강아지 안은 채로 눈만 끔벅끔벅하더라”고 A씨 모습을 전했다.

이어 “다른 형(주차요원)과 함께 그 여자분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술을 먹었다기보단 약을 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상황 인지 자체가 안되는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는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나는 ‘쾅’ 소리가 아니라 ‘끼익’하고 끌리는 소리가 났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머리에서 피가 양동이만큼 나오는 상황이어서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다”며 기억을 떠올리기 힘든 듯 깊은 한숨을 쉬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향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A씨의 사과 의향은 아직 유족에 전달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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