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당첨 안돼”…게임장 직원에게 불지른 60대 男 징역형

도박게임장서 계속 돈 잃자 조작 의심…직원·운영자에 휘발유 뿌리고 불 붙여
法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충격 줘" 5년 선고…피고인 '항소'
  • 등록 2016-08-17 오후 7:14:54

    수정 2016-08-17 오후 8:33:28

서울 동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전상희 기자)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도박게임장에서 연이어 돈을 잃었다며 게임장 직원과 운영자를 죽이려고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욱)는 게임장 실장 송모(57)씨와 운영자 김모(51)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전모(6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5월 21일 서울 광진구의 한 불법 도박게임장에서 송씨에게 “왜 나만 나비(당첨 표시)가 뜨지 않느냐? 게임기를 조작한 거 아니냐?”며 게임 중 돈을 잃은 것에 항의했다.

송씨가 조작하지 않았다고 하자 전씨는 밖으로 나가 부탄가스통을 들고서 게임장을 다시 찾아 “불을 질러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송씨가 부탄가스통을 빼앗자 전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1.5ℓ를 구매해 다시 게임장으로 찾아갔다. 전씨는 송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이를 제지하는 김씨에게도 휘발유를 뿌렸다.

김씨는 전씨를 게임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전씨는 화를 참지 못해 함께 밖으로 나간 송씨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옆에 있던 김씨의 옷에도 옮겨붙었다. 이들은 옷을 벗고 바닥에 몸을 뒹굴며 불을 껐다.

송씨는 3도화상을 입어 수차례 피부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고 김씨도 손과 배에 화상을 입었다. 송씨와 김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전씨는 검찰 수사에서 “1000여만원을 잃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게임의 베팅금액이 1시간에 최고 1만원으로 제한된 점에서 전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범행 방법 및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송씨와 김씨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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