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8일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일반 아동에 대한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비대면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 위기 아동 발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영유아와 장애 아동에 대한 범죄는 다른 아동 학대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아동복지법에 이은 ‘좋은 어른법’ 두 번째 시리즈”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좋은 어른법’을 계속 발굴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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