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유아·장애아 학대로 사망케 하면 '최대 사형' 추진

이원욱,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
아동학대 치사하면 최대 사형
아동학대 중상해는 최대 무기징역
  • 등록 2020-07-08 오후 5:51:46

    수정 2020-07-08 오후 5:51:46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천안에서 9살 아이를 여행용 캐리어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영유아 또는 장애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8일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일반 아동에 대한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3세 미만인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 중상해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비대면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 위기 아동 발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영유아와 장애 아동에 대한 범죄는 다른 아동 학대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아동복지법에 이은 ‘좋은 어른법’ 두 번째 시리즈”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좋은 어른법’을 계속 발굴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욱 국회포럼대표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창립총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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