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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업계 3단체는 오는 9일 1일부로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종료에 따라 세금 인상분이 급격하게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에 대한 한시적 유류세 15% 인하조치를 시행해 올해 5월 6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제유가 급등 등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환원시기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하고 인하폭은 15%에서 7%로 축소한 바 있다.
이미 정유업계는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시 손실을 감내하면서 직영주유소에서 인하분을 즉시 반영했다. 또 지난 5월 유류세 일부 환원시에도 유류세 환원분을 즉시 인상하지 않고 주유소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세금인상분이 서서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석유유통단체들 역시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계도와 협조요청을 통해 세금 환원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