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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노사는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하고, 최저임금 의결을 위한 격차 좁히기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사용자위원이 수정안을 제시하기 전, 사용자위원이 작년처럼 최저임금 인하안을 제출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퇴장했다.
이어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내놓은 것이 확인되자 모두 퇴장했다.
사용자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저임금 인하안을 내놨다.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 인하한 8500원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본래의 목적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해 올해보다 9.8% 인상한 9430원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수정안은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아래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경영계에서는 내녀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수정안을 올해보다 낮은 수준에서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에게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최저임금회의 파행은 불가피하며, 모든 책임은 사용자위원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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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격적인 회의 시작 전부터 노사는 수정안 제출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태희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은 “오늘 수정안을 내게 될 텐데 사용자 위원들은 중소·소상공인의 절박한 요구를 대변하고, 노동자들의 간절함도 대변하는 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위원이 제시하는 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일자리 지키기를 어렵게 만든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윤택근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과 사회안전망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며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하고 사회 안전망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