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라젠 사무실·문은상 대표 자택 압수수색

檢, 21일 신라젠 서울 사무실·대표 자택 압수수색
앞서 17일엔 이용한 전 대표·곽병학 전 감사 구속
  • 등록 2020-04-21 오후 6:13:17

    수정 2020-04-21 오후 6:13:2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제약·바이오 기업 신라젠(215600) 전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회사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21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신라젠 사무실과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의 구체적 사유와 대상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신라젠의 면역 항암제인 ‘펙사벡’의 임상시험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를 구속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08~2009년 신라젠 대표이사를 지냈고, 곽 전 감사는 문은상 현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로 2012~2016년 신라젠 감사와 사내이사를 역임했다.

문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수천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문 대표는 지난 20일 이 같은 의혹에 “자금 한 푼 부담하지 않고 거액의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신라젠은 각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에 허위 사실 없이 적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성장했다”고 반박했다.

신라젠은 지난해 8월 공시를 통해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MC)와 펙사벡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의 무용성 평가 관련 미팅을 진행했다”며 “진행 결과 DMC는 당사에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펙사벡 개발로 말미암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때 크게 올랐으나 이처럼 임상시험 중단 사실이 알려지자 주가가 폭락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에도 부산 북구의 신라젠의 본사와 서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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