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께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글을 게시해 경찰 등 공무원 133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약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에 해외 IP가 사용된 것을 파악하고,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해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게시물을 작성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