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으로 입원 거부당한 50대, 아파트서 추락사

어제 병원 입원 문의했지만 거절당해
  • 등록 2024-03-28 오후 6:11:22

    수정 2024-03-28 오후 6:24:5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뇌 질환을 앓고 있던 50대 남성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3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119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8층에서 A(50대)씨가 떨어졌다.

A씨는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정신과적 증상이 동반되는 뇌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최근 들어 증세가 심해졌다고 알려졌다. 모친과 아내가 전날 그를 부산에 있는 한 병원 폐쇄병동에 치료차 입원시키고자 했으나 최근 의료 공백 사태로 수용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범죄혐의점은 없다”며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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