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委’ 설립 근거 마련 법률안 발의

전해철 의원,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17-11-15 오후 5:02:46

    수정 2017-11-15 오후 5:02:46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갑)은 15일 공공갈등의 원활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공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가 총 사업비 5000억원 이상인 사업 등에 대해 공공토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에 대해 국가가 적극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4대강 보 개방, 반구대 암각화, 밀양 송전탑 등의 사업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이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삼성경제연구소 연구(2013) 보고서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2016)에서 한국의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가 0.2%p 정도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해철 의원은 “갈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될 경우에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도 크다”며 “공공갈등의 효과적인 예방 및 해결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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