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파트가 무너진다면…건설사고 배상 어디까지 될까

[복덕방기자들]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인터뷰
하자 중대성 따라 담보기간 상이해
브랜드가치 하락시 아파트 이름 변경 가능
  • 등록 2022-01-26 오후 6:31:13

    수정 2022-01-26 오후 9:22:09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완공된 아파트가 무너진다면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아파트 건설사고와 관련한 배상문제 등에 대해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타일이 떨어지거나 도배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 동안 하자담보를 해주지만, 벽이 붕괴되는 등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 10년까지 하자담보 기간을 잡는다”며 “완공된 아파트가 무너진다면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 전 건설사고에 따른 배상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현대산업개발의 화정 아이파크 붕괴로 수분양자들은 지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통 지연 배상금은 10~20%로 정해지는데,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보통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면 계약해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통 이 경우 분양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추가 손해배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설사고 발생으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정당하게 시공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상 위반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시공사의 능력 부족으로 계약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면 시공계약 해지는 어려울 것”이라며 “도급계약의 경우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더라도 도급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브랜드가치 하락이 계약해지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만큼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브랜드 하락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할 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브랜드 하락과 집값 하락 사이에 객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될 경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브랜드 가치 하락이 비교적 분명한 만큼 만약 이로 인해 주변 아파트보다 거래되는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 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입주한 아파트 이름에 브랜드를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입주한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으면 아파트 명칭을 바꿀 수 있다”며 “다만 입지가 좋은 곳에는 시공사 명칭을 아파트 명칭에 포함하도록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에서 영상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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