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비대면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정기예금 전용 계좌의 신설이다. 현재 비대면 방식으로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인터넷·모바일뱅킹에 가입한 뒤 보통예금 계좌를 먼저 개설해야 했다. 그런데 보통예금 계좌는 하나를 가입하면 20일 간 추가 계좌 개설이 안된다.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을 막으려는 조처다. 가령 고객이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여유자금 1억원을 5000만원(예금 보호 한도)씩 분산해 두 곳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려면 20일을 기다려야 했다.
비과세 특례적용에 대한 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일부 저축은행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저축 50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 하면 반드시 방문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점이 많지 않다 보니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비과세 특례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팩스, 모바일 앱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면 위주로 운영해온 저축은행의 거래 관행이나 제도가 개선되면서 고객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