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정기예금통장 하루에 여러개 만든다(종합)

금감원,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 등록 2020-07-20 오후 5:19:45

    수정 2020-07-20 오후 9:30:22

[이데일리 장순원 김인경 기자]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하루에 여러개의 저축은행 정기예금 통장 가입이 가능해지게 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비대면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정기예금 전용 계좌의 신설이다. 현재 비대면 방식으로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인터넷·모바일뱅킹에 가입한 뒤 보통예금 계좌를 먼저 개설해야 했다. 그런데 보통예금 계좌는 하나를 가입하면 20일 간 추가 계좌 개설이 안된다.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을 막으려는 조처다. 가령 고객이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여유자금 1억원을 5000만원(예금 보호 한도)씩 분산해 두 곳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려면 20일을 기다려야 했다.

금감원이 내놓은 해결책은 정기예금 전용계좌다. 이 통장은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으로만 자금 이체가 가능한 통장이다.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수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정기예금 전용계좌를 만들어놓으면 하루에 몇 개라도 정기예금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부 저축은행이 휴일 대출상환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상환을 하며 이 같은 불편함을 줄이게 됐다.

비과세 특례적용에 대한 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일부 저축은행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저축 50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 하면 반드시 방문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점이 많지 않다 보니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비과세 특례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팩스, 모바일 앱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비대면으로도 금리 인하도 요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 변경 약정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지점에 방문하도록 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면 위주로 운영해온 저축은행의 거래 관행이나 제도가 개선되면서 고객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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