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안양데이는 다음달 첫 운영을 시작으로 1일이 휴일인 경우는 다음 날 또는 다음번 정상근무일로 지정된다.
청렴안양데이인 매달 1일이 되면 우선 내부전자결재시스템인 ‘새올행정’의 팝업창을 활용, 청렴퀴즈가 진행된다.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이 퀴즈의 핵심을 이룬다.
공직자는 금품이나 향응, 편의제공 및 청탁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으며, 이런 요구가 있으면 안양시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다.
이와 함께 각 부서 직원들 스스로 청렴강사가 돼 부서장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관련 시책과 정보, 개선해야할 제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청렴만큼은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공직자 모두 흐트러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다시금 바로잡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