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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어머니의 장례식날 부의금이 많지 않고, 아버지 B씨가 매각한 부동산의 주변 시세가 오른 것을 원망하며 술을 마시다 그를 폭행했다.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불만을 토로하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버지가 밖으로 도망치자 아들 C군을 시켜 B씨를 데려오게 한 뒤 B씨를 2시간가량 폭행했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나왔고 경찰이 수사를 위해 자택에 왔을 때도 아내를 조용히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 아들 D군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펀지 배트로 D군의 머리를 3회가량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감정 조절을 잘 못 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던 것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획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누나와 아내, 아들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