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임박…핀테크, 보안·수수료 허들 높아

오는 18일 전면 시행 앞두고 177개 업체 신청 완료
"보안점검 진행 중…준비 안된 기업들도 더러 신청해"
소규모 업체 통과 힘들듯…보안업체 이용비용 부담 커
"은행에 지불할 수수료도 월 수억대 달할 것"
  • 등록 2019-12-16 오후 4:50:00

    수정 2019-12-16 오후 4:50:00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오픈뱅킹 전면 도입을 앞두고 핀테크 기업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보안`과 `수수료`라는 현실적인 장벽이 높아 보인다. 보안 점검을 마친 대형 업체들은 오는 18일부터 무난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겠지만, 소규모 업체 입장에서는 보안 솔루션을 마련하는 것조차 버거운 실정이다. 월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도 부담스럽다.

1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오픈뱅킹 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18곳의 은행을 포함해 총 177개로 집계됐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오픈뱅킹을 신청한 기업들에 대한 보안 점검이 진행 중”이라며 “점검을 통과한 업체들은 오는 18일 오픈뱅킹 본격 실시에 맞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도 보안이나 서비스 실시에 적합한 시스템을 갖췄는지 여부를 계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점검을 실시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하면 바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오픈뱅킹은 그간 폐쇄적이었던 금융결제망을 은행권은 물론 핀테크기업에게 전면 개방하는 사업으로, 오는 18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사업자의 경우 은행 제휴나 고객 계좌 접근에 제한이 있었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객들의 빅데이터를 확보해 증권·보험 등 사업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픈뱅킹 실시로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여는 만큼 보안이 가장 중요한 화두다. 금융당국은 중요정보 보호, 거래정보 위변조, 서버 보안, 인증 등을 중점 항목으로 점검, 문제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만 오픈뱅킹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오픈뱅킹에 참여 가능한 기업들의 윤곽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세틀뱅크 등 대형 업체들의 경우 자체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 보안 점검을 무리없이 통과하고 대기 중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자체 운영하는 보안 시스템을 활용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며 “오픈뱅킹 인프라에 대한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규모 업체들은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보안의 수준이 높다보니 허들을 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전문 보안 업체의 솔루션을 이용하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중소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보안점검 비용의 75%를 지원하고 최초에 한해 금융보안원에서 부담한다고 밝혔지만, 보안 점검을 통과할 기업들의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전문 보안 업체들의 솔루션을 이용하기에는 소규모 핀테크 업체들의 자금 부담이 크다”며 “보안 전문업체의 솔루션을 이용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몇몇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도 “160여 개의 핀테크 업체들이 오픈뱅킹을 신청했다고는 하지만, 약간의 허수가 존재한다”며 “다른 기업들이 한다고 하니 아직 준비도 안된 업체들도 덩달아 신청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오픈뱅킹을 실시하고 나서 은행에 지불할 수수료 부담도 만만찮다.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하지만, 인터넷은행들의 오픈뱅킹 가세로 수수료를 지불할 은행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오픈뱅킹 과정에서 수수료 인하로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당장의 이익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하나의 은행에 대한 조회비용만 월간 억대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기에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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