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피해 보상 길 열려…'4·3특별법' 국회 통과(종합)

여야 합의로 특별법 제정, 22년 만에 완전한 해결 성큼
대한민국 과거사 바로 세우기 신호탄
오영훈 의원 "참극 73년의 해결, 마침내 이뤄내"
  • 등록 2021-02-26 오후 3:52:19

    수정 2021-02-26 오후 3:52:19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 길이 열렸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위자료 등 지원의 근거를 담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오영훈 의원실 제공)


개정안은 △추가 진상조사 △군사재판 수형인 일괄직권재심 △일반재판 수형인 개별특별재심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 지원 강구 및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명시하고 실종 선고 청구의 특례, 인지청구의 특례 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발맞춰 행정안전부에서는 1만 4530여명에 이르는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6개월간의 용역 기간에 걸쳐서 배·보상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한 보완입법이 마련될 예정이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은 총 1조3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완 입법을 통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라며 “제주 4·3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에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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