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리부동 vs 초부자 감세”…종부세 개편, 여야 주장 첨예

[종부세 고지서 발송]
여야, 21일 기재위 조세소위 세제 개편안 심사 시작
현격한 입장차로 상임위 차원 합의 불투명…원내지도부 간 `일괄 타결` 가능성
  • 등록 2022-11-21 오후 8:10:15

    수정 2022-11-22 오전 8:42:29

[이데일리 이상원 이성기 기자]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1일, 여야도 올해 정기 국회 막판 `세금 전쟁`에 돌입했다. 현재 여야 간 현격한 시각차로 조세소위나 기재위 차원에서 타협점을 도출하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여야 원내지도부 간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일괄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종부세 개정안 등 정부 세제 개편안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기재위는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넉 달여 동안 소위 구성도 못 한 채 `공전`하다 이날 조세소위 첫 회의를 열게 됐다. 세제 개편안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오는 30일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쳐야 하지만 여야 간 견해차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일구이언``표리부동`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후보 시절)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에 대해 실소유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고, 송영길 전 대표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할 수 없다고 했다. 지금은 말을 싹 바꾸고 부자 감세라는 녹슨 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면서 예산을 입맛대로 재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를 위한 감세 혜택`이라며 국민의힘 측에 화살을 돌렸다. 양당 간사 간 논의를 통해 현저히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고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를 통해 대상자를 줄이도록 노력했지만, 국민의힘 측이 제안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은 이미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40%(100%→60%)나 하향 조정했다”며 “이는 민생도 서민도 아닌 `초부자 감세`로 사실상 종부세의 정책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재부는 급증한 과세 인원과 세액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주택자 중과 세율(1.2~6.0%)을 폐지하고 일반 세율(0.6~3.0%)도 0.5~2.7%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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