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9일 대법 선고…시장직 걸린 '운명의 날'

조폭 출신 사업가에 차량·운전기사 제공받아
1심에선 "미필적 인식"…벌금 90만원 선고했지만
2심 "충분히 인식" 벌금 300만 선고하며 당선무효형
당선무효 기준 100만원…대법 판단에 이목
  • 등록 2020-07-08 오후 6:20:50

    수정 2020-07-08 오후 6:20:5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57) 성남시장이 오는 9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은 시장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시장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2월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 15일부터 2017년 5월 25일까지 정치적인 주제의 방송 출연 등 정치활동을 위해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 등으로 이동하면서, 성남지역 사업가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가 렌트비와 운전기사 최모씨의 임금 등을 지급하는 차량을 총 93회 이용해 액수 불상의 교통비 상당의 저치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은 시장 역시 조폭 연루설이 불거졌다. 은 시장은 수사과정에서 “아는 분 소개로 최씨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량을 이용했을 뿐 정치자금 수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최씨의 월 급여는 200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원에 소폭 못미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은 시장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각종 이익을 제공 받는 것을 스스로 경계해야 했음에도 음성적인 방법의 정치자금 수수를 용인하면서 상당 기간에 걸쳐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차량을 이용한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은 시장은 그것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제공이라는 점에 대해 확정적이라기보다는 미필적 인식에 따라 용인한 것으로 보이고 은 시장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으로 크게 무거워지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은 시장이 제공되는 차량 및 운전노무가 은씨에 대한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정치자금 제공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기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은 시장이 차량 및 운전 노무를 제공 받게 된 경위나 그 기간, 그로 인해 얻게 된 경제적 이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은 시장의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책무 및 정치활동과 관련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은 시장의 시장직이 걸린 사건인만큼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서는 은 시장의 양형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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