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피소”

  • 등록 2018-11-20 오후 5:47:45

    수정 2018-11-20 오후 5:47:45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삼부토건(001470)은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이응근·이용재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제기 신청 일자는 이달 13일이며 확인 일자는 이날이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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