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부터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해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주택이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주요 광역시 등 규제지역 내 ‘노른자 땅’ 위에 짓는 중·소형 아파트와 주택에 대해서도 추첨제 청약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청년층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다만 청약에 당첨되는 사람이 소수이다 보니 역차별 논란도 일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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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건 청약 제도 개편이다. 이르면 연말부터 규제지역 내 일반분양 추첨제 청약을 확대한다. 부양가족 수·무주택 기간 등을 따지는 가점제 청약에서 불리한 ‘MZ세대’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단기 투자수요를 막겠다며 추첨제를 대폭 축소한 지 5년 만에 확대로 돌아섰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는 투기과열지구에선 당첨자 100%, 조정대상지역에선 75%를 가점제로 선정하지만 앞으론 전용 60㎡ 이하는 60%, 60~85㎡는 30%를 추첨제를 적용한다.
중소형 주택에서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전용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가점제 물량을 확대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전용 85㎡ 초과 일반분양 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각각 50%, 30%지만 앞으론 80%로 높아진다. 추첨제 물량 확대로 가점이 높은 중·장년층 당첨 확률이 줄어드는 걸 고려해서다.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공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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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공공주택은 6년 동안 주택을 임대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분양전환가는 ‘입주 당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추정 분양가를 평균한 값’으로 정한다. 분양을 선택하지 않아도 최장 10년간 거주를 보장한다. 분양가 대출 조건은 나눔형과 같다. 총 1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새로 개편한 공공주택 사전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나눔형으로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900가구)·강서구 마곡 10-2단지(260가구)·송파구 위례 A1-14블록(260가구) 등이다. 선택형 공공주택으론 경기 부천 대장지구(400가구)와 고양 창릉지구(6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받는다.
이외에 서울 성동구 성동구치소 부지(320가구)나 동작구 대방 공공주택지구(836가구) 등 ‘노른자 땅’에서도 공공분양을 진행한다. 새로 개편하는 공공분양주택에 청약을 넣으려면 소득이 평균 소득의 120~140%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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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이번 대책을 MZ세대 소수 청약 당첨자를 위한 ‘로또’라고 비판한다. 추첨제를 확대한다고 해도 그만큼 전반적인 주택 공급을 확대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소수만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약 전문가인 정숙희 내꿈사 대표는 “청약 경쟁에서 뒤처져 있던 청년층엔 큰 혜택이지만 오히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에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에게) 그냥 돈을 모아서 지금까지 자산을 힘껏 축적해 놓은 40~50대와 무한경쟁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직 자산 축적을 하지 못한 청년 세대가 사회의 힘을 빌려 자립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