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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을 주택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등을 포함해 부처 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발표하겠다”며 “(추석 전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세제와 금융을 포함한 수요 측면 대책은 이르면 이번 주에, 신규 택지지정 등 공급측면 대책은 오는 20일께 내놓지 않겠냐는 게 업계 관측이었지만 격주로 내놓기보다는 한번에 발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실수요자 지원 와 투기 억제, 맞춤형 대책 등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이번 대책도 그 입장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2년 이상 실거주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한도 3년내 매도에서 2년 내 매도로 줄어드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애초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은 2년이었지만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 때 3년으로 늘어난 만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1주택자는 집을 10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았는데 기간이나 감면율을 조정해 혜택을 줄이는 것이다.
또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주택자의 종부세 결정액은 229억원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의 10.6% 수준이었다. 2008년만 해도 1주택자의 종부세 비중이 36% 수준이었지만 2013년부터 계속 10%대에 머물고 있다.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연구원은 “‘정부 규제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니까 1주택자에 대한 규제로도 눈을 돌리는 듯하다”며 “실수요자들이 실거주 요건 강화나 세금 부담 증가 때문에 주택 매수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실거주 요건이 늘어나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