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로 안되니…부동산 추가대책, 1주택자도 겨냥할 듯

김동연 부총리 "추석 전에 종합대책 발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까지 규제 확대에 무게
  • 등록 2018-09-06 오후 6:06:38

    수정 2018-09-06 오후 6:36:57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서울시]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그동안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1주택자로도 규제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이 심화하면서 고가 주택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을 주택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등을 포함해 부처 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발표하겠다”며 “(추석 전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세제와 금융을 포함한 수요 측면 대책은 이르면 이번 주에, 신규 택지지정 등 공급측면 대책은 오는 20일께 내놓지 않겠냐는 게 업계 관측이었지만 격주로 내놓기보다는 한번에 발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실수요자 지원 와 투기 억제, 맞춤형 대책 등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이번 대책도 그 입장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그동안 다주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1주택자에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2년 이상 실거주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한도 3년내 매도에서 2년 내 매도로 줄어드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애초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은 2년이었지만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 때 3년으로 늘어난 만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1주택자는 집을 10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았는데 기간이나 감면율을 조정해 혜택을 줄이는 것이다.

갭투자(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것) 수단으로 활용됐던 전세자금대출도 1주택자에까지 규제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전세자금대출에 소득 기준을 뒀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주택가구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다만, 1주택자의 소득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부처와 협의해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1주택자부터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또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주택자의 종부세 결정액은 229억원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의 10.6% 수준이었다. 2008년만 해도 1주택자의 종부세 비중이 36% 수준이었지만 2013년부터 계속 10%대에 머물고 있다.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연구원은 “‘정부 규제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니까 1주택자에 대한 규제로도 눈을 돌리는 듯하다”며 “실수요자들이 실거주 요건 강화나 세금 부담 증가 때문에 주택 매수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실거주 요건이 늘어나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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