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학의·장자연 사건, 공수처 있었다면.."

국회, 19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이낙연 "공수처법 필요성 동의"
박상기 "수사 은폐 있었는지 밝힐 것"
한국당 "드루킹부터 수사해야"
  • 등록 2019-03-19 오후 7:07:51

    수정 2019-03-19 오후 7:07:51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올해 첫 대정부질문이 열린 19일 여당은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산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의 공통점은 일부 특권층과 수사당국 간 유착 때문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세 사건은 검·경 권력이 특권층을 비호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짓밟은 또 하나의 국정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든 개입했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같은당 이석현 의원도 “법원 적폐는 검찰이 기소하지만, 검찰 적폐는 누가 기소하나”라고 반문하며 “국민의 83%가 공수처를 설치하라는데 (야당은)왜 반대하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재호 의원도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를 만들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 역시 “김 전 차관 사건을 보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며 “당시 김 전 차관을 추천하고 검증한 청와대팀이 경찰에 왜 보고 없이(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냐고 했고, 경찰 지휘부 수사 담당자들이 전보·좌천됐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맡고 있는데 이 말을 꼭 하고 싶다”며 “몇몇 개인을 살리려다 조직을 죽일 것이냐. 몇몇 개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더라도 조직의 신뢰를 살려야 한다”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아울러 “공수처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김영삼 정부도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고 과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를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김 전 차관의 행위, 부실 수사와 외압, 검증 및 추천 과정 모두가 재수사 대상이 돼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묻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문제는 실체 규명을 비롯해 수사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밝힐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공수처 설치 이유 중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사건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하다는 게 중요 이유”라고도 했다.

반면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불편함을 드러냈다. 주 의원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해 ‘검찰·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하고, 오늘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 법무장관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긴급 브리핑을 했다”며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미주알고주알 개입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대응했다. 주 의원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야 할 정도라면, (김학의·장자연 사건보다) 가장 먼저 지시해야 할 사건은 ‘드루킹 게이트’”라고 꼬집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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