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 유족·태화관광 보상 합의

  • 등록 2016-10-31 오후 7:35:24

    수정 2016-10-31 오후 7:35:24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로 숨진 승객 10명의 유가족과 버스업체인 태화관광이 사고가 발생한지 18일만인 31일 보상안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피해자모임 측은 태화관광 대표 등을 상대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모임 측은 태화관광과 합의와는 별개로 전세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3일 오후 10시 11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언양분기점 500m 전방에서 관광버스가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 등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다. 승객들은 대부분 한화케미칼의 50∼60대 퇴직자 모임인 ‘육동회’ 회원들로, 부부 동반으로 4박 5일 중국 장자제 여행 후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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