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총장, 장관 지휘·감독 받는 공무원”

尹 "총장은 장관 부하 아냐" 발언에 맞대응
  • 등록 2020-10-22 오후 6:25:03

    수정 2020-10-22 오후 6:30:35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라고 밝혔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장에서의 발언에 대한 지적으로 해석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 총장의 중상모략 발언에 대해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는 질책에 이은 메시지다.

윤 총장은 이날 계속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부하라면 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가 없고, 세금을 걷어 총장을 보좌하는 참모조직인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자 정무적 공무원”이라며 “장관이 수사·소추라고 하는 것을 정치인의 지위로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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