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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기준은 각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정력지수’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는 피해금액이 18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지원을 할 수 있다.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는 피해금액이 42억원 이상이어야 국비로 피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피해조사가 끝난 뒤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우선적으로 행안부의 재난대책비를 피해복구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재해대책비로는 1000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250억원 정도를 지난 경북 울진 산불 피해 복구에 사용해 현재 748억원가량이 남아 있는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남아 있는 재난대책비로 사유재산 피해 복구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준 예비비 4조5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 1조4000억원을 올초 소상공인 방역 지원에 지출했다. 남은 3조1000억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생활지원금 등 방역 관련 소요로 예비비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차 추경에서 예비비 1조원을 보강한 상태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피해 복구액 3조4000억원 중 2조50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면서 목적예비비 등을 활용한 바 있다.
다만 각 부처의 재해대책비가 국무회의 통과 없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는 만큼 예비비 사용 이전에 이러한 가용 조치들을 먼저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호우가 지속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규모가 추산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피해조사가 끝난 뒤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폭우·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 설비, 전기차 충전소·주택·도로조명 등의 전기설비로 인한 감전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긴급 안전점검을 즉시 실시한다. 또 석유·가스설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 충전소 등의 주요 에너지 시설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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