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등록 2017-07-20 오후 6:24:27

    수정 2017-07-20 오후 6:24:27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나아이(052400)에 공시불이행(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20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1.0점이며 이에 대해 공시위반 제재금 400만원을 대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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