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재판서 문서 성격 두고 공방

  • 등록 2022-06-21 오후 9:09:32

    수정 2022-06-21 오후 9:09:32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월성원전 자료삭제 재판에서 공무원들이 삭제한 자료의 성격을 두고 변호인과 검찰이 공방을 벌였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A(53)씨와 서기관 B(45)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식침입 혐의 사건 6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이날 증인으로는 B씨의 후임으로 에너지전환 업무를 담당했던 산업부 공무원이 출석했다.

피고인 측은 자료 삭제 시점(2019년 12월 1∼2일) 전인 2018년 6월께 B씨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증인에게 업무자료를 대부분 넘겼다는 점을 내세웠다.

변호인은 “B씨가 과거에 쓰던 PC에 들어있던 자료는 증인에게는 필요 없는 것 아니었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증인은 “당시 업무에 필요한 중요 문서는 다 인계받은 상태였다”고 답했다.

검찰은 업무와 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후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특정 결과물만 있으면 되겠지만, 감사에서는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결재 단계별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검찰은 또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 등으로부터 어떻게 대답할지 등을 지시받는 일종의 ‘훈련’을 받았는지 물었는데, 증인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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