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제도 악용했나…감사원-피감부처 공무원 간 석연찮은 주택거래

  • 등록 2020-12-17 오후 10:22:25

    수정 2020-12-17 오후 10:22:25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경찰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특공)를 이용해 아파트를 구매한 뒤, 이를 시세보다 싸게 거래한 공무원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감사원 공무원 A씨와 국세청 공무원 B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B씨는 국세청이 세종시로 옮겼던 2014년 ‘특공’ 청약을 통해 세종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 금지 기간이 끝난 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았는데, 이를 산 사람이 A씨였다. A씨는 B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국세청 공무원을 감사하는 부서에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 부탁을 받고 ‘대리 특공 청약’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포괄적 뇌물죄’ 성립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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