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26일 소환조사…先 '이대비리' 後 '뇌물수수'

업무방해 혐의 체포영장 청구, '이대비리' 마무리 수순
삼성 뇌물 보강수사 박차, 朴대통령 대면조사 후 결판
崔 '비선진료' 의혹 규명, 구속영장 혐의 추가 검토 중
  • 등록 2017-01-23 오후 5:47:00

    수정 2017-01-23 오후 5:47:00

최순실씨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관련 혐의부터 조사한 뒤 뇌물죄 수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입증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특검수사 先 ‘이대비리’ 後 ‘뇌물수수 ’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최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대 비리 수사의 진행 상황이 빠르고 조기 종결할 필요성이 있어 업무방해 혐의부터 조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빨라도 26일 이후에나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24~25일은 법원에서 최씨가 참석하는 공판이 열리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벌일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최씨를 조사한 뒤 6차례 더 불렀지만 최씨는 계속 불응해 왔다.

조사 내용은 이대 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한정됐다. 이 특검보는 “체포영장은 혐의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적시된 혐의 사실에 대해서만 조사가 가능하다”며 “이번 체포영장 청구서에 업무방해 외 다른 부분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이대 비리 수사부터 끝내 놓고 뇌물죄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실제 특검은 지난 21~22일 이틀 연속으로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를 소환 조사한데 이어 이날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소환했다.

황 전무는 삼성이 최씨 소유의 독일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최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승마비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챙긴 인물이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대부분에 관여돼 있으며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대가를 제공했다는 의혹 규명을 위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특검은 26일로 예상되는 최씨 소환 조사 이후 뇌물죄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특검보는 “삼성 뇌물 수사를 우선 마무리할 것”이라며 “최씨의 경우 추후에 (뇌물죄를 포함한)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검 최순실에 의료법 위반 적용도 검토

법원은 지난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을 준(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려면 뇌물을 받은(뇌물수수) 사람부터 조사하라는 취지다. 결국 최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2월 초순으로 예정된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진 뒤 두 사람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 관련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 특검보는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추가될 수 있는 혐의를 묻는 질문에 “의료법 위반 등이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사 아줌마나 기(氣) 치료 등의 부분도 의료비리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주사 아줌마’는 최씨와 박 대통령을 진료한 의혹을 받는 백모(73)씨로 과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특검은 전날 이주호 차병원 교수에 대해서도 ‘비선진료’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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