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롯데면세점 특허취소, 법리검토 후 결정"(종합)

신동빈 회장 뇌물공여죄 실형받아
관세청 "전문가 자문 통해 결정"
  • 등록 2018-02-13 오후 5:34:43

    수정 2018-02-13 오후 5:35:43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신태현 기자)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관세청은 롯데 신동빈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뇌물공여죄에 대해 실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면세점 특허취소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 후 결정하겠다”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한 청탁을 하고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 롯데면세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롯데 측이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재단 출연금과 별개로 70억원을 추가로 낸 것은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자리에서 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본 것이다.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는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해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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