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父 ‘땅 투기 의혹’ 항소심서 벌금 5억… “봉사하고 살겠다”

  • 등록 2023-02-09 오후 6:29:04

    수정 2023-02-09 오후 6:29:0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의 부친 기영옥(67) 전 광주FC 단장이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기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씨.(사진=연합뉴스)
9일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기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기씨는 지난 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에 사들이면서 허위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아들 기성용이 직접 계획서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기씨가 매입한 토지에는 농지, 군사보호구역,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마륵공원) 편입 용지가 포함됐다. 기씨는 주인이 한꺼번에 땅을 판다고 해 산 것이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기씨는 실제 경작 의사 없이 농지를 사들여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토지가 개발 제한이나 군사 보호구역에 속하지만 언젠가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는 마륵공원 부지에 포함되기도 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들 기성용이 불법 행위를 사과하면서 20억원을 사회에 기부해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상당 부분 환원했다”라며 “공인의 아버지이자 피고인 역시 공인으로서 더 책임감을 가지라는 의미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씨는 이날 법정을 나서며 “열심히 봉사하고 살겠다”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