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애정행각하다 사고"… 檢, 윤창호 가해자 징역12년 구형

항소심 공판서 "고의에 준하는 살인"
변호인 "원심 형량 과도해"
  • 등록 2019-07-23 오후 6:36:39

    수정 2019-07-23 오후 6:36:39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음주단속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26)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박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정황을 보면 단순 과실 범행이 아니라 살인”이라며, 1심에서 내린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고가 힘들고 핸들을 돌리기 어려울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여성을 태우고 신체 접촉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 없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고만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경위와 사고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볼 때 단순 사고가 아닌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이번 사고로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할 충격과 공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깨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 변호인은 “원심 형량은 양형기준을 웃돌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세간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무척 괴로워하고 있으며 범행도 반성하는 만큼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 박씨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2시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윤씨의 친구(21)를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공판과정에서 사고 당시 박씨는 동승자와 애정행각을 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음주가 아닌 애정행각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