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스피200 추종 ETF 30%룰 완화 적용한다"

  • 등록 2020-03-03 오후 6:42:41

    수정 2020-03-03 오후 6:42:41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당국이 코스피200 등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펀드와 관련 단일종목 편입 한도를 완화해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덱스펀드는 어느 한 종목을 펀드 자산 총액 30%를 초과해 편입하는 것을 제한한다. 실제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데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30% 내에 편입하면 추종지수와 괴리가 발생한다.

앞으로는 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코리아 등 시장대표지수를 추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역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금융위는 코넥스 상장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기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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