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재산세 감면은 여행객 감소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 항공업계를 돕기 위해 추진한다. 현행 항공기 재산세 과세표준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5로 낮춰 28억원(121대)의 재산세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예상했다.
또 이용객,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해서도 지방세 납부 연장, 분할납부 등의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 연장 등의 지원 조치는 공항여행객, 물동량 감소로 경영난과 고용위기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공항·항만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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