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항공·항만업계 재산세 감면 등 지원

항공기 재산세 과세표준 하향 조정
지방세 납부 연장·분할납부 조치
  • 등록 2020-04-09 오후 5:32:15

    수정 2020-04-09 오후 5:31:26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민간항공업계, 인천공항공사 등을 위해 재산세 감면, 지방세 납부 연장 등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항공기 재산세 감면은 여행객 감소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 항공업계를 돕기 위해 추진한다. 현행 항공기 재산세 과세표준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5로 낮춰 28억원(121대)의 재산세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예상했다.

또 이용객,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해서도 지방세 납부 연장, 분할납부 등의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공사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4월에서 10월로 연장하고 7월·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각각 9월, 11월에 분할납부 하게 한다. 취득세와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납부 기한도 올 12월까지 연장한다. 납부가 연장되는 지방세, 교통유발부담금 규모는 전체 1243억원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 연장 등의 지원 조치는 공항여행객, 물동량 감소로 경영난과 고용위기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공항·항만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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