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CEO 책임 신중한 접근 필요"

이복현 기자간담회
"금융회사는 금감원 파트너"
  • 등록 2022-08-16 오후 5:01:25

    수정 2022-08-16 오후 5:01:25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에게 제재를 내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은행 횡령 사고의 관리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금융기관 최고 책임자한테 바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답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을 이유로 CEO 등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내부통제와 관련한 CEO 제재에 대한) 전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며 “(사고) 건건이 모든 책임을 (CEO에게) 물을 수 있을지 생각하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적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6~7월에 생각했던 것처럼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더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 협조가 필요한 가운데, 정무적 판단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금융회사는) 저희 힘든 상황을 같이 뚫고 나가야 하는 파트너사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