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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브이씨앤씨 법인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택시업계는 이재웅 대표와 타다가 실형은 아니더라도 유죄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택시 4단체는 “‘타다’를 타는 사람은 택시를 이용한다 생각하고 차량을 호출하는데도 법원은 이를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아닌 합법적인 자동차 대여로 해석했다”며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택시 4단체는 “타다 운영사인 VCNC와 ‘쏘카’와의 계약관계,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피해보상 관계 등 형식적인 관계만을 가지고 합법적인 대여사업으로 인정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한 ‘타다’에 대해 대형 로펌을 동원해 법률 검토를 하고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의를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합법성을 인정한 것도 상식에 근거한 판결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타다 운행을 중단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온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도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타다가 무죄이면 앞으로 유사 택시 영업을 하는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법원은 오늘 타다의 운영방식인 초단기 렌터 임대에 대해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택시 입장에서 타다는 명백한 콜택시며 피 말리는 경쟁대상인데 법원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합은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타다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11인승 렌터카를 뽑고 앱을 만들어 타다처럼 승객 동의만 받으면 누구나 개별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택시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불만을 표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법원의 판결이 정부와 국회의 방관 때문에 나왔다고도 지적했다.
택시업계는 검찰에 항소할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택시 파업과 총궐기대회 진행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