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어떻게 합법인가"…뿔난 택시업계, 파업·총궐기 예고

19일 타다 이재웅 대표 등 1심 무죄 판결
택시업계 "타다가 어떻게 합법 영업인가" 반발
"국회, 타다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택시 파업, 총궐기대회 예고도
  • 등록 2020-02-19 오후 6:32:39

    수정 2020-02-19 오후 6:41:3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타다의 서비스는 무죄’라는 1심 판결에 대해 택시업계가 강하게 규탄했다. 택시업계는 총궐기를 예고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원이 타다의 유사 택시영업에 면죄부를 줬다”며 “국회는 ‘타다 금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브이씨앤씨 법인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택시업계는 이재웅 대표와 타다가 실형은 아니더라도 유죄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택시 4단체는 “‘타다’를 타는 사람은 택시를 이용한다 생각하고 차량을 호출하는데도 법원은 이를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아닌 합법적인 자동차 대여로 해석했다”며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택시 4단체는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입법자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법령을 해석함이 당연한데도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모순”이라며 “여객운송법에선 ‘중소규모 단체관광’을 위해 13인승 이하인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인데 이런 취지와 무관하게 재판부게 ‘타다’의 불법영업행위를 합법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택시 4단체는 “타다 운영사인 VCNC와 ‘쏘카’와의 계약관계,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피해보상 관계 등 형식적인 관계만을 가지고 합법적인 대여사업으로 인정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한 ‘타다’에 대해 대형 로펌을 동원해 법률 검토를 하고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의를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합법성을 인정한 것도 상식에 근거한 판결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타다 운행을 중단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온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도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타다가 무죄이면 앞으로 유사 택시 영업을 하는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법원은 오늘 타다의 운영방식인 초단기 렌터 임대에 대해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택시 입장에서 타다는 명백한 콜택시며 피 말리는 경쟁대상인데 법원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합은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타다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11인승 렌터카를 뽑고 앱을 만들어 타다처럼 승객 동의만 받으면 누구나 개별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택시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불만을 표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법원의 판결이 정부와 국회의 방관 때문에 나왔다고도 지적했다.

조합은 “판결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볼 때 정부는 그동안 타다 측과 긴밀하게 접촉해온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정부는 그 내용을 즉시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는 이미 법사위에 계류 중인 운수사업법, 국회 통과를 즉시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는 검찰에 항소할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택시 파업과 총궐기대회 진행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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