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女화장실 불법촬영’ 용의자, 경찰 자진 출석해 조사받아

자진 출석 용의자, 성폭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받아
경찰, 카메라 등 포렌식 수사결과 따라 신병처리 결정
  • 등록 2020-06-01 오후 8:10:50

    수정 2020-06-02 오전 9:38:49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방송공사(KBS) 서울 여의도 연구동 사옥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 용의자 A씨는 1일 새벽 자진 출석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불법 촬영 장비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포렌식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한 상태”라며 “직원 여부 등 A씨 신상과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찰은 KBS 여의도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기기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동은 방송 시설인 본관, 신관과는 분리된 별도 건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KBS 측은 “범인을 색출하고자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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