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상가 임대료의 절반을 국가와 임대인이 나눠 부담하자고 주장했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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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부담하는 ‘임대료 분담제(임시 상가임대료 분담제도)’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안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도는 6개월 단위로 일몰이 결정되도록 운영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송 의원은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국가가 내린 영업제한 조치에 상응해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차인의 위기는 임대료 수익에 의존하는 임대인들도 공실 등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채건전성이 악화되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은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경제적 혜택을 받아온 만큼 비상경제 상황에서 임차인의 손실을 분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금융기관 또한 정상 경제하에서 자영업 대출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둔만큼 관련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식 등으로 직접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특히 “은행에 부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부실 은행을 구제한다”며 “그런데 자영업이 어려울 때 은행이 시장성을 강조하며 공공성을 회피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지만 지금은 땅이 휩쓸려갈 판”이라며 “각 경제주체가 모두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