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위반' 전광훈 목사, 기소의견 檢 송치

서울 종로경찰서 지난달 15일 전 목사 檢 송치
정치자금법 위반은 '혐의 없음' 의견
  • 등록 2020-06-01 오후 8:17:07

    수정 2020-06-01 오후 8:17:07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및 목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5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사회단체 평화나무는 지난해 10월 11일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월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며 “(집회에서 걷은 돈은) 기부금이 아니라 교회 헌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 당시 ‘대통령 체포’ 등 발언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이 전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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